[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비율을 부풀린 유화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유화증권 직원들이 회사의 매매정보를 이용해 본인들의 이익을 챙긴 사실도 적발해 제재를 가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유화증권이 NCR 비율을 과대 산정하고, 임직원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매매를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회사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임직원 지난 8명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 상당, 면직 상당, 정직 상당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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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유화증권은 지난 2009 회계연도부터 2011 회계연도 3분기까지 3년 동안 NCR을 산정할 때 관계기관 출자지분의 주식위험액을 해당 분기의 수치가 아닌 2008 회계연도 4분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최저 66%포인트에서 최고 525%포인트까지 NCR 비율을 부풀려 작성한 사실이 들통났다.


또 금융당국은 전 유화증권 부장 및 팀장이 채권 매매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에서 채권을 매매하면서 23억원 가량의 채권매매차익을 취득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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