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미즈사랑대부, 행정소송 승소 '영업정지 취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법정이자율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미즈사랑대부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미즈사랑대부는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3일 A&P파이낸셜의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가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러시앤캐시, 원캐싱, 미즈사랑,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가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39%) 이후에도 과거 금리(연 44%)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사실을 적발했다.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이후 강남구청이 금감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4곳의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들업체는 행정소송을 냈다. 산와대부와 원캐싱은 해당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러시앤캐시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임혜선 기자 lhsr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임혜선 기자 lhsro@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