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영장 없이 구속돼 수사를 받다가 죽음에 이른 위 모씨의 유가족들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배하고 있다며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2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법률조항은 수사기관이 법관에 의한 구체적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고서도 임의로 불특정한 기간 동안 피의자에 대한 구속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도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별한 조치는 가급적 회피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조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한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계엄이 해제된 후까지 2년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시행됐다며 일부 범죄에 국한되는 것이라도 장기간 영장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입법상 조치가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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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씨는 지난 1961년 11월, 인신구속 특례법에 의해 법관의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에 의해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약 20일간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위 씨가 사망했고,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법무부 검찰국장인 위 씨가 북괴 간첩으로서 죄상이 드러나자 자살했다'고 공식발표 했다.


2007년 1월 과거사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거쳐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위 씨를 간첩인 것으로 단정적으로 발표하는 등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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