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에도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이달 말까지 마을버스 1126대에 운전자 보호격벽을 설치한다. 운전자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난 2006년부터 시내버스에 의무화된 격별설치를 마을버스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이달말까지 마을버스에도 운전자 보호격벽을 설치하고, 눈·비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 바닥·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한다고 2일 밝혔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5656대에 격벽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운전자 보호격벽은 마을버스에도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2008년 버스가 정류소를 지나쳐 정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30대 남성이 마을버스 운전자와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사건과 함께 지난해 10월에도 교통카드가 잘 찍히지 않는다며 취객이 버스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 등이 지속 발생한 바 있다.
시는 지난달부터 마을버스에 격벽을 설치하기 시작해 현재 500여대에 설치한 상태다. 이달 말까지 총 1월 말까지 총 1410대 중 1126대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보호 격벽설치가 어려운 15인승 이하 소규모 마을버스 284대는 제외됐다.
권오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버스 운전석 격벽 설치뿐만 아니라 승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운전자 교육 등을 병행해 시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버스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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