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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주택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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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팔 때 무거운 세율(50~60%)을 적용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을 뒀었다.

그러나 여야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 기간을 1년 추가로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다음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고 서둘러 연내에 집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조세소위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증여세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부동산취득세 감면 조치도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해 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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