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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동의 없이 車보험 전화영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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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동차보험 정보보호강화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개인 동의없이 자동차보험 가입 권유 전화를 할 수 없다. 또 미가입 상태 방지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만기 직전 2차례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이용요건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6일 내놨다.
이윤수 금융위 보험과장은 "전화와 메시지를 통한 가입 권유에 대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되는데다 정보제공, 조회 및 전화마케팅의 적법성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이 구축한 보험정보망에서 만기정보 등을 확인한 후 가입자의 만기 한달 이전에 자사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만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계약 조회 건수는 3억5000만건에 달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소비자의 동의를 구했을 경우에만 2년에 한해 텔레마케팅 영업을 허용했다.
금융위는 차보험 정보 제공주체인 보험개발원에 대해 정보제공 만료기한인 2년이 지난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하도록 했다.

또 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계약 조회부터 제공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정보조회 및 제공 현황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미가입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75~30일전과 30~10일전 각 1회씩 총 2회 만기 안내를 해야 한다.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윤수 과장은 "소비자는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보험요율 산출 목적 외에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데다 마케팅 거부를 위해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 지도 모른다"면서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보험개발원에 ‘보험정보민원센터’를 설치해 보험정보의 오남용 등 관련민원을 일괄 접수, 처리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자산의 차보험 계약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제공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더 이상 정보제공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 계약정보 제공이 중지되고 텔레마케팅업자들은 그 번호로 마케팅을 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달중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보험정보망공동정보관리지침'을 개정,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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