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개선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제도(징검다리 전세보증,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 개선방안을 2일 발표했다.
보증한도도 세분화함과 동시에 늘렸다. 연소득 2000만~5000만원일 경우 최대 7500만원까지 보증이 이뤄졌지만 이를 2000만~3000만, 3000만~5000만원, 5000만~7000만원으로 3가지로 쪼갰다. 이에 따라 소득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보증한도가 7500만원으로 늘어나며 소득 5000만원의 경우 1억25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상 소득계층이 6분위에서 8분위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증추천서를 받은 경우 임차기간 만료후 1개월 지난후 가능한 보증신청 절차도 만료와 함께 즉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사 후 과거 임차주택의 등기를 말소할 때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앴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새로 이전한 주택의 전세금에 대해 채권보전이 가능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주택공사 업무처리기준 개정 등을 거친 후 다음달 초 시행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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