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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새 특허 12지역에 27개 업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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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광역자치지역별 1곳 이내 신규특허 예정…이달 중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열어 결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5일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국 12개 지역에서 27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내면세점 새 특허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진흥지원을 위해 지난 11월5일 공고한 뒤 관할세관을 통해 특허신청을 받은 것이다.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이 있는 지역(서울·부산·제주)을 뺀 광역자치지역별로 각 1곳 이내에서 허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역별론 ▲경기 6개 업체 ▲대전 4개 업체 ▲인천·경남 각 3개 업체 ▲대구·광주·충북 각 2개 업체 ▲울산·강원·경북·전남·전북 각 1개 업체가 신청했다. 충남지역은 신청업체가 없다.

새 특허신청업체들 업종은 ▲호텔업 4개 ▲도매업 4개 ▲건설업 3개 ▲방송공연업 3개 ▲제조업 3개 ▲백화점·임대업 각 2개 ▲기타업종 6개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특허를 신청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당신청지역 관할세관별로 맑고 엄격한 현지실사를 거쳐 오는 14일까지 본청에 사전승인을 요청토록 했다.

따라서 이달 중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역별 외국인방문자 수와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사업지속가능성, 보세화물관리역량을 심의해 사전승인여부가 결정된다.

박상덕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관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의 신규특허 확대가 면세산업시장의 구조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진흥지원에 도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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