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 따르면 계약전력 3000kW 이상 사용자는 전년대비 최대 10% 에너지 사용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며, 계약전력 100∼3000kW 전기다소비 건물과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은 난방온도가 20℃이하로 제한된다. 도내 공공기관은 실내온도가 18℃이하로 제한되며 개인난방기 사용은 금지 된다.
이번 대책으로 오후 5시~7시 모든 네온사인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허용된다. 매장, 상점, 상가 등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은 난방가동 중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안된다. 그러나 지하도 상가 등 건물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특히 전력 예비력이 400만kW 미만 등 전력수급 비상예고 시 에너지다소비건물과 공공기관은 10시, 11시에 난방기를 각 30분씩 2회 중지해야 한다. 아울러 전력 예비력이 200만kW 미만 등 전력수급 경계단계 발령 시 공공기관은 의무단전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500kW 이상 비상발전기를 보유한 기관 83개소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할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