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선택 폭 확대
주택금융공사는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을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 평가방법으로 추가하는 규정 등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토부 주택공시가격도 평가 대상에 포함돼 고객의 선택이 넓어지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 비용이 최고 50만원에 달하는 등 연금 이용자의 부담이 크다는 측면이 고려돼 이 같이 결정했다"면서 "아파트의 경우 비용이 5만원에 불과한 약식 감정평가도 허용하기로 해 고객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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