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기자들과 만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기 위한 총액한도 설정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비과세와 감면이 중복돼 너무 많은 혜택이 몰리는 일이 없도록 일종의 캡(총액 제한)을 씌우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은 법인세를 낼 때 감세 혜택을 봐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15%)이 있는데 소득세에는 그런 장치가 없어 구상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법인세의 최저한세율 개념을 소득세에 똑같이 적용하면 담세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 총액 한도로 방향을 틀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자는 대부분 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씀씀이가 큰 고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다.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연 소득 '8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1인당 256만원의 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의 고소득층은 세 배나 많은 822만원의 감세 혜택을 봤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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