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시공사의 부실로 보증서 발급이 거절당할 경우 아예 주택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정안은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기관이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증서 발급을 거절할 경우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민간 건설사의 재무여건이 나쁘거나 국민기금 이자 또는 세금 등을 체납할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임대주택법은 2005년부터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를 규정해 왔다. 하지만 보증회사의 일부 보증가입 거절과 고의적인 보증 미가입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보증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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