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21일 길거리에 비치된 생활정보지를 훔친 혐의(절도)로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김모(7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신이 낸 방 임대·동업자 구인 광고를 담은 생활정보지 2부, 다른 3가지 생활정보지 1부씩을 가져왔다"며 "실제 구독하려고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고 불법적으로 챙기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8월 10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신문 보관대에서 4종류의 생활정보지 5부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생활정보지를 여러 장 가져갔다가 신문사 측에 수차례 적발됐으며 지난해 5월과 8월에는 “훔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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