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자녀를 둔 사촌형수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양형 권고 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게 “피고인이 무참히 살해한 사촌형수에게는 9명의 자녀가 있고 그중 8명은 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4명은 10살도 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지켜본 피해자의 시어머니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권고형 상한인 징역 13년6월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우씨는 지난 8월21일 오후 10시께 전남 영광군 한 마을 정자에서 “18년 전 자신이 처벌받은 강간치상 사건의 진범은 사촌 형”이라고 주장하던 중 A(46·여)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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