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환경(UI) 특허 포함됐을 경우 애플에 부담될 수도
16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애플-HTC의 특허 협상과 관련한 문건 공개를 요청했다.
만약 애플이 HTC와 UI 특허에 대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면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법원이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어 애플은 UI 특허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애플은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명령한 10억달러의 손해배상 외에 7억700만달러의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판부에 이 금액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같은 특허에 대해 애플이 HTC에 요구한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애플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양측의 특허 합의 소식이 알려진 후 신종균 사장은 "삼성전자는 애플과 협상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특허 소송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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