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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상품 검증절차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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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계리사 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보험상품 검증업무를 담당하는 선임계리사는 상품개발 참여가 제한된다. 상품 검증도 독립계리법인 등 외부에 맡기기 전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선임계리사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월 보험상품 개발에 자율을 확대한 이후 일부 회사의 경우 보험상품 개발과 운영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선임계리사가 보험상품 검증업무를 맡을 경우 상품개발 업무와 겸직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선임계리사 임기를 지정해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재선임도 막기로 했다.

상품개발과 검증에 대한 회사 내부기준은 '기초서류 관리기준'으로 통합해 관리토록 했다. 세부적인 운영 기준은 기초서류 관리기준의 하위규정인 기초서류 작성지침과 기초서류 검증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동안 내부 검증 없이 외부에 검증을 의뢰한 절차도 없애 반드시 내부검증을 거친 후 선임계리사의 결정에 따라 보험개발원, 독립계리법인 등 외부에 요청하도록 했다.

또 외부 검증기관인 보험개발원의 검증절차를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정형화가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검증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내부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오류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선임계리사가 검증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정지 및 해임 권고 등의 재제조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기초서류 관리기준(기초서류 작성지침 및 검증지침 포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와 함께 관련자(관리책임자 및 선임계리사)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임계리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한 만큼 보험상품의 오류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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