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대상 감사보고서 절반이 부실감사"
감리실시건수 대비 조치비율 올 10월까지 47.3%..3년새 3배 이상 급증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감리(검사)해 부실감사로 판명하고 제재를 가한 비율이 3년새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올해 감리를 실시한 91건 중 절반에 달하는 43건을 부실감사로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10월까지 총 91건의 감리를 실시해 43건을 부실감사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리실시건수 대비 조치비율이 47.3%에 달해, 검사한 감사보고서 중 절반에서 부실이 적발됐다는 얘기다. 조치비율은 지난 2009년 13.9%에서 작년 35%로 급증한 후 올해 더욱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부터 분식 혐의가 있는 위험기업을 집중적으로 선정해 감리하면서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비율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감리란 회사의 재무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조사해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를 조치하는 절차를 말한다.
위반 정도가 심각해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중조치를 결정한 비율도 전체의 22%에 달했다. 지난 2009년 4.5%에서 3년새 5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최근까지도 추가 퇴출 논란이 일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문제가 더 심각했다. 올해 총 7건의 감리를 실시해 6건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나머지 한 건도 저축은행 측의 조직적인 은폐로 인한 감사인의 한계를 인정해 면책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리를 실시한 저축은행 감사보고서 모두에 부실이 있었던 셈이다.
2009년 이후 4년간 조치된 건수는 총 186건으로 이 기간 감리 실시건수대비 조치비율은 약 25%를 기록했다. 186건을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95%에 육박하는 176건이 감사절차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계됐다. 단기대여금 등 금융상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자산 및 부채, 재무제표 주석 관련 감사절차 소홀도 각각 44건, 42건씩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감사의 원인은 상당부분 기본적이고 단순한 검사절차를 소홀히 하는 것에서 비롯됐다"며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충실히 실시하고,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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