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약 가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연내 구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헤이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 중심으로 된 아동보호체계를 가정보호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며, 미혼모들이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 협약 이행을 위한 이행입법 마련, 국제 입양 정책을 총괄하고 입양기관을 인증·감독 할 정부 내 전담부서도 결정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가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60여년간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은 총 16만 5000여명으로 재외동포의 2.3%를 차지한다. 국외 입양 아동 수는 1985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국내 입양 아동수가 국외 입양수를 처음 추월했다.
지난해는 총 2464명이 입양됐는데 국내 입양은 1548명, 국외 입양은 9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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