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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아 인권 보장' 헤이그협약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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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외국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약 가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연내 구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은 국제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993년 5월 채택돼 1995년 5월 1일 발효됐다. 미국 등 91개국이 가입했지만 우리나라는 미가입 상태였다.

헤이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 중심으로 된 아동보호체계를 가정보호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며, 미혼모들이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 협약 이행을 위한 이행입법 마련, 국제 입양 정책을 총괄하고 입양기관을 인증·감독 할 정부 내 전담부서도 결정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가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외 입양인의 뿌리찾기 지원 강화, 국내 체류기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국 문화와의 접촉 기회 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 지원 등에 나서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한편 지난 60여년간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은 총 16만 5000여명으로 재외동포의 2.3%를 차지한다. 국외 입양 아동 수는 1985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국내 입양 아동수가 국외 입양수를 처음 추월했다.

지난해는 총 2464명이 입양됐는데 국내 입양은 1548명, 국외 입양은 9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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