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채호 의원은 9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LH가 현재 경기도 33개 지구에서 5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9개지구는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다"며 "지금 보면 오만방자하고 제 멋대로인데, 경기도지사나 도시주택실, 도의회 등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우선 "사실상 제재 관련 권한은 국토해양부가 다 가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국토부의 승인사항에 대해 관리감독, 변경 등을 점검하지만 제재 수단은 거의 없다"고 대답했다.
또 "도내 11개 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로 부터)경기도에 제재 권한이 내려왔지만, 대부분 준공단계여서 제재를 해도 의미가 없고, 또 일부 사업은 (제재를 해)추진이 안 될 경우 오히려 도민들에 대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임 의원은 "LH가 추진하는 도내 9개 미진한 사업과 관련,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는데, (경기도의회가) 얼마나 우숩게 보이면 안 나오고, 건방떨면서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지 모르겠다"며 "감사를 중단하고, 대책을 숙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는 이날 LH의 경기도내 사업횡포 대책 마련을 위해 감사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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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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