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등산로, 학교, 병원 등 인근 지하철역 출입구에 서서 손님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다가 만차가 되면 출발하는 형태로, 주로 택시 합승·미터기 미사용·부당요금 징수·장기정차 등의 위반을 일삼고 있다.
단속기간 동안 평소 다람쥐택시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인 ▲강북구 우이동(도선사) ▲은평구 진관동(구파발역) ▲강남구 일원본동(서울삼성병원)을 중심으로 위반행위 적발에 나선다.
합승이나 장기정차로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1년간 동일한 위반으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자격취소처분된다.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정법권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장은 “다람쥐택시를 없애기 위한 최고의 방안은 시민 여러분께서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부당한 요구를 하며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정상 운행하는 선량한 택시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부 택시운수종사자의 얌체행위를 근절하는데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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