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1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검사에서 '캡티바 2.0L'의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제작사가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1년 12월 7일부터 올해 7월 5일 사이에 제작, 판매된 '캡티바 2.0L 디젤' 2301대이며 양산차에도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1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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