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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전형료 장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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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불법 전형료 징수 금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유치원에서 원아를 모집할 때 관행적으로 내던 전형료가 사라진다.

31일 서울시교육청과 유아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초 각 유치원에 공문을 통해 입학 전형료를 폐지하라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12월에 있을 2013년도 유치원 입학부터는 만3~5세에 대해 각 유치원들이 자체적으로 받아오던 전형료를 받을 수 없으며, 선착순 모집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립유치원 입학전형료 징수 관행에 대한 불만이 높은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는 입학원서를 접수받으면서 전형료 명분으로 1만~5만원을 받고 있다. 5세 아이를 둔 직장인 이 모(36)씨는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면 인기가 좋은 유치원은 원서를 냈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2~3군데 유치원에 원서를 내야하는데 일부 유치원들이 학부모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전형료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특히 입학금에 포함된 전형료는 입학 취소 시 환불도 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대부분의 유치원에서는 입학금을 환불해줄 때 전형료는 제외하고 돌려준다. 서울 관악구 A유치원은 "22만원의 입학금을 내야 접수가 되는데, 여기에는 1만원의 전형료가 포함돼 있다"며 "환불을 할 경우는 1만원을 제하고 준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주부 김 모(40)씨는 "올 초 입학하기 전 이사를 가게 돼서 입학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10만원 중 5만원만 줬다"고 말했다.

입학금마저 환불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주부 박 모(37)씨는 "내년도 유치원 입학문제로 상담을 받았는데 유치원에서 원서 접수를 할 때 입학금 및 기타비용 40만원 가량을 입금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혹시 접수하고 한 달 안에 취소하면 입학금이 환불되냐고 물으니 안된다고 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주부 김 모(35)씨도 "입학 전 이사를 가게 돼서 입학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입학금 환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으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입학일 전에 입학을 포기할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반환되며, 입학일 이후에는 입학금이 반환되지 않고 수업료는 해당일까지 수업료를 공제한 뒤 나머지는 반환이 된다'고 명시해놓았다. 또 중간에 다른 유치원으로 전입할 경우에도 새로 전입하는 곳에서는 입학금을 안내고 수업료만 내면 된다.

그러나 서울 은평구의 한 유치원 관계자는 "원서접수를 할 때 15만원의 입학금을 지참해야 한다"며 "만약 학부모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 변심을 해서 유치원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안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 유치원 입학 관련 비용과 관련해 이 같은 불만이 높아지자 교육과학기술부도 지난 9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유치원 원아모집 관련 불법사례'를 안내한 바 있으며, 31일에는 이를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 관리 및 행·재정적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 중복지원 시 탈락시키는 사례 ▲재원생 및 졸업생 부모로부터 추천받은 자에 한해 입학을 허용한 사례 ▲원서 접수를 선착순으로 선발한 사례 ▲입학금 징수기일 전에 징수하는 사례 ▲불법적인 전형료를 징수하는 사례 등이 모두 금지된다.

한편 교과부는 유치원 모집 시 학부모들이 밤새 줄서 접수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선착순 등록을 폐지하고, 공개추첨을 통해서 원아를 뽑도록 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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