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불법 전형료 징수 금지
31일 서울시교육청과 유아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초 각 유치원에 공문을 통해 입학 전형료를 폐지하라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12월에 있을 2013년도 유치원 입학부터는 만3~5세에 대해 각 유치원들이 자체적으로 받아오던 전형료를 받을 수 없으며, 선착순 모집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특히 입학금에 포함된 전형료는 입학 취소 시 환불도 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대부분의 유치원에서는 입학금을 환불해줄 때 전형료는 제외하고 돌려준다. 서울 관악구 A유치원은 "22만원의 입학금을 내야 접수가 되는데, 여기에는 1만원의 전형료가 포함돼 있다"며 "환불을 할 경우는 1만원을 제하고 준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주부 김 모(40)씨는 "올 초 입학하기 전 이사를 가게 돼서 입학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10만원 중 5만원만 줬다"고 말했다.
입학금마저 환불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주부 박 모(37)씨는 "내년도 유치원 입학문제로 상담을 받았는데 유치원에서 원서 접수를 할 때 입학금 및 기타비용 40만원 가량을 입금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혹시 접수하고 한 달 안에 취소하면 입학금이 환불되냐고 물으니 안된다고 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주부 김 모(35)씨도 "입학 전 이사를 가게 돼서 입학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은평구의 한 유치원 관계자는 "원서접수를 할 때 15만원의 입학금을 지참해야 한다"며 "만약 학부모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 변심을 해서 유치원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안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 유치원 입학 관련 비용과 관련해 이 같은 불만이 높아지자 교육과학기술부도 지난 9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유치원 원아모집 관련 불법사례'를 안내한 바 있으며, 31일에는 이를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 관리 및 행·재정적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 중복지원 시 탈락시키는 사례 ▲재원생 및 졸업생 부모로부터 추천받은 자에 한해 입학을 허용한 사례 ▲원서 접수를 선착순으로 선발한 사례 ▲입학금 징수기일 전에 징수하는 사례 ▲불법적인 전형료를 징수하는 사례 등이 모두 금지된다.
한편 교과부는 유치원 모집 시 학부모들이 밤새 줄서 접수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선착순 등록을 폐지하고, 공개추첨을 통해서 원아를 뽑도록 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