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김순열 단독판사는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전녕성)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산관리공사는 국유림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인데 서구청이 토지를 사용한지 5년이 지난 시점에 기간 갱신이 되지 않아 2005년 4월부터는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변상금 7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제 서구청은 이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산림청이나 서울국유림관리소가 사용 5년이 지난 시점에 서구청에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사용허가기간 갱신 안내를 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춰 사용허가기간이 갱신됐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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