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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유지 사용기간 갱신 안내 안했다면 자동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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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지자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당한 변상금을 부과했다"며 법원에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단독판사는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전녕성)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 서구는 2000년 4월 산림청이 관리하던 서구 가정동 일대 국유지 2,445.8㎡를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받았다. 그러나 2007년 12월 이 토지가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변경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토지를 위임받아 관리하게 됐다.

자산관리공사는 국유림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인데 서구청이 토지를 사용한지 5년이 지난 시점에 기간 갱신이 되지 않아 2005년 4월부터는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변상금 7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제 서구청은 이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산림청이나 서울국유림관리소가 사용 5년이 지난 시점에 서구청에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사용허가기간 갱신 안내를 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춰 사용허가기간이 갱신됐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변상금 처분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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