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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털난 국립병원들… 나라땅에서 월세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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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A국립대 병원은 나라에서 무상으로 빌려쓰는 병원 안에 편의점과 은행, 식당을 입점 시킨 뒤 월세를 받아 썼다. 원래대로라면 국고에 들어갔어야 할 돈이다. B국립대 병원과 C국립대 병원에서도 같은 사례가 속속 드러났다. 국유재산법 위반이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169개 법률의 적용을 받는 195개 국유재산특례 운용 실태에 대한 현장 및 서면조사로 실시해 이런 사례들을 적발했다.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무상 양도·장기 사용허가 등을 이른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에 제공한 특례 사례가 가장 많았다.(28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은 25개, 지식경제부 는 21개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는 총 5666억원으로 60%에 이르는 3283억원이 국토부 몫이었다.

단일기관으로 가장 큰 국유재산을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곳은 한국철도공사다. 공사는 3조1000억원(5.0㎢) 규모의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재정지원 규모는 1573억원 수준이다.

단일기관에 최대 규모의 국유재산이 무상 양도된 건 올해 1월이다. 정부는 법인화된 서울대에 모두 2조 6833억원(9㎢)에 이르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했다.
재정부는 "월세 장사를 하고 있는 일부 국립대 병원의 수익금은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한국공항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는 사용료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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