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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B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 선수"···논란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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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국제배구연맹(FIVB)이 김연경을 원 소속팀 흥국생명 선수로 인정하고 4개월째 이어진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한배구협회는 11일 "FIVB가 김연경의 해외 이적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보내왔다"라며 "아리 그라샤 신임회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김연경의 현 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FIVB가 제시한 공문에 따르면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며 터키배구협회와 김연경은 페네르바체 이적에 대해 대한배구협회 및 흥국생명과 협상해야 한다.

이로써 김연경은 임대 신분으로 페네르바체에서 2년간 활약하게 됐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흥국생명으로 복귀해 국내리그에서 2시즌을 소화해야 한다. 또한 흥국생명 주체로 페네르바체와 재협상을 벌어야 한다.

대한배구협회는 지난달 7일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이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했다. 합의서는 ▲김연경은 원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 소속이며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해외진출 기간은 2년이며 이후 국내리그에 복귀한다 ▲해외진출 구단은 흥국생명과 선수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하고, 향후 임대 이적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국제기구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에도 양측은 임대와 FA를 두고 선수 신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판단은 FIVB의 유권 해석에 맡겨졌다. FIVB는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시 한다는 자체 규정에 근거,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흥국생명은 "FIVB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라며 "김연경이 해외 구단에서 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 빠른 시일 안에 김연경과 만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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