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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김연경, FIVB 규정 심각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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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해외 이적 문제를 둘러싼 김연경과 흥국생명 배구단의 분쟁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4일 보도 자료를 통해 "김연경이 당 구단의 동의 없이 터키 페네르바체 소속으로 대륙간 토너먼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이는 국제배구연맹(FIVB)이 정한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 규정을 어긴 것으로 향후 선수의 해외 활동 및 국가대표 선발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연경은 지난달 7일 대한배구협회가 마련한 중재안에 서명한 뒤 터키로 출국, 페네르바체 팀 훈련에 합류했다. 이후 24일부터 진행된 프리시즌 토너먼트에서 아제랄 바쿠(아제르바이잔), 드레스덴 SC(독일)를 상대로 각각 경기를 치렀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2가지의 심각한 FIVB 규정위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FIVB 규정 45.4.2항에 의거, 원 소속 구단과 협회에 선수 자격에 대한 사전 신분 조회를 하게 돼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45.8.1항을 근거로 ITC 발급 없이 해외에서 뛸 경우 1년 동안 국제경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흥국생명은 "향후 김연경이 국가대표팀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우리 구단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연경이 에이전트를 통해 페네르바체와 계약을 체결한 점도 문제 삼았다. 흥국생명은 당초 김연경과의 계약이 6월 30일부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표준계약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민법 161조에 의거 월요일인 7월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를 무시하고 7월 1일 페네르바체와 계약한 사실은 명백한 계약 무효이며 이중계약으로 결격사유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흥국생명은 최근 불거진 이적관련 문서 조작 논란에 대해 "공문서 위조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페네르바체와 구단 담당자간 이메일 자료 제공 과정에서 생긴 번역상의 실수"라며 "이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메일이 어떻게 공개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상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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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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