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동과세로 예산 급감...지난해 9월 종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는 지원조례 개정
강남구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은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서울시 다른 자치구와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시행, 정부의 재산세율 인하조치 및 서울시세 징수교부금 배분기준 변경 등으로 강남구의 재정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져 지난해 9월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기준을 대폭 낮추게 됐다.
또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논할 때 보통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세입이 몇 배나 차이가 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주민 1인 당 예산액은 강남구 89만원, 강북구 82만원, 금천구 100만원으로 강남구 주민 1인 당 예산액은 오히려 금천구보다 낮다.
강남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높다.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생활기반이 안정된 중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젊은층이나 신혼부부의 거주가 여의치 않다.
또 사교육 중심지라는 대치동 등에 유입되는 인구는 많으나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 후 교육여건을 감안, 강남구로 이주하고 있어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세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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