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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이라도 자금세탁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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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세탁이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 차단 기준도 더욱 엄격히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폐지' '미지정 테러조직과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지원의 범죄화'와 관련한 입법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현행 1000만원 이상 금융거래 가운데 자금세탁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FIU에 보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상관 없이 자금세탁 징후가 포착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세탁에 있어 기준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지원 범죄화와 관련해서는 자금조달 관리 대상 테러조직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가 지정한 테러조직 외에 미지정 조직까지 관리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알카에다와 같이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단체가 있는 한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조직 등으로 구분된다"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정 조직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개연성이 높은 단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국제기준에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같은 올해 추진계획을 최근 발간한 '자금세탁방지 2011년 연차보고서'에 수록했다.

연차보고서에는 지난해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 주요 정책 추진내용을 비롯해 향후 과제와 발전방향 등이 담겨 있다.

올해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등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주요 법률의 개정추진 결과와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업무의 질적 전환과 교육의 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의 활동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의심거래정보의 수집, 유사석유 제조판매, 하도급 공사대금 횡령, 해외소득의 수출대금 가장을 통한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 적발 주요 사례도 소개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우리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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