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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이름 건 문제집 봇물, 수험생은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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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내용 무단 복제·도용하는 경우 강력 대응하기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2013학년도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EBS요약·연계'를 내건 문제집이 판치고 있다. 'EBS연계교재 변형 문제집', 'EBS연계출제 완벽분석 봉투 모의고사' 등 마무리 학습 교재가 시중에 쏟아져 나오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EBS(사장 곽덕훈)은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EBS연계'교재가 범람하면서 EBS 등록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EBS 교재 내용을 무단 복제해 싣는 경우가 급격이 늘어나 단호히 조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EBS교재를 도용한 문제집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EBS교재 내용을 무단으로 발췌한 경우다. EBS 관계자는 "지문에 대한 해설 부분이나 EBS에서 자체 생산한 지문은 EBS에 저작권이 있다"며 "이 부분을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라고 밝혔다.

둘째는 EBS 현직 출연 강사나 저자가 아님에도 ‘EBS 강사진’, ‘EBS 저자’라고 소개하는 경우다. EBS강사 타이틀이 출판사의 허위·과장 마케팅에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EBS교재에 나오는 문학작품이나 영단어를 따로 묶어 만든 모음집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EBS 관계자는 "EBS등록상표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해 마치 'EBS'교재인 것처럼 수험생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교재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덕훈 EBS 사장은 "사교육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 피해는 결국 수험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민·형사상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대응 의지를 밝혔다. EBS는 8일 'EBS 교재'를 무단으로 도용한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법적 대응 의지를 통보한 상태다.

'EBS 요약강의’ 형태로 EBS 교재가 무단 복제되는 것에 대해 법무법인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까지 준비 중이다. EBS는 지난해 11월 EBS 교재의 지문과 한글 해석을 무단 전재한 이른바 ‘EBS 변형교재’를 출간한 유명 학원 강사를 형사 고소했으며, 검찰은 해당 강사를 올해 6월 경 법원에 기소한 바 있다.

EBS관계자는 "EBS수능연계교재는 EBS에서 직접 발간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수를 거친 교재만 해당한다"며 "연계교재에는 교재 우측 상단에 황금색 딱지 모양이 프린트돼 있으니 교재를 선택할 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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