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총 결의' 없이 이사 보수청구권 행사 못해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고객과 마찰을 빚으면서 회사 경영이 악화됐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로부터 해임된 이사 최모(45)씨가 G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주주가 최씨의 보수를 매년 결재·승인하고 회사가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며 "최씨가 G코퍼레이션에 대해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0년부터 인테리어 디자인설계업체인 이 회사 이사로 재직해왔다. 그러나 2009년 4월 회사는 최씨가 고객과 심한 마찰을 빚었고, 고객들이 최씨의 부실공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는 등의 이유로 임시주총에서 최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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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자신을 해임했다며 잔여임기 동안 예상되는 보수를 배상하라고 회사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회사측은 최씨의 불성실한 경영자세로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최씨의 불성실한 경영자세 등으로 회사 실적이 악화됐다고 할 수 없다며 G코퍼레이션이 최씨에 8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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