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8일부터 검사...계량기 변조, 사용공차 초과 등 불량계량기는 고발 등 강력 조치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검사대상은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전량눈새김탱크, 이동식 축중기 등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계량기 변조(봉인훼손)여부 ▲사용공차 초과 ▲영점 조정상태 등이다.
계량기 사용 업소에서는 동별 검사일에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하며, 운반이 곤란하거나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 등은 소재장소 검사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방문 검사가 가능하다.
▲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미 검사된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는 경우 ▲사용공차 초과 시에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2년도 정기검사 대상인 강남구 내 계량기는 3000여 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 수검 방지를 위해 동별 검사대상 계량기의 전수조사 실시 및 안내 홍보물 배부, 구 홈페이지 안내문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점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지역경제과(☎2104-1666)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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