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2009년 0.9%, 2010년 1.0%, 2011년 1.2%, 2012년 0.91% 등이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1.90%로 가장 높고, 전북, 대전 및 제주 순으로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높았다. 반면 세종 0.13%, 부산 0.69% 등 1%도 안 되는 교육청도 있었다.
최근 3년간 장애인 교원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장애인 교원은 총 1628명을 모집했고, 합격한 장애인은 540명으로 전체의 33.2%의 인원만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집 인원에 비해 합격자 수가 작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 1069명을 일반교사로 대체 선발했다.
유 의원은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을 단지 고용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에 대해 자연스럽게 익혀갈 수 있도록 더욱 장려해야할 시책"이며 "임용과정에서 최대한 장애인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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