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가운데)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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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는 5일 법원 심문에 출석해 기업회생절차 과정 중 일었던 논란에 대해 설명을 했다.


신 대표는 웅진홀딩스를 고의 부도 냈다는 논란에 "그룹의 자금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쩔 수없이 기업 회생을 신청한 것이며, 지주회사를 고의로 부도 냈다는 일부의 의견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뜻을 표했다.

극동건설은 지난달 25일 만기 어음 150억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내고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극동건설이 9월말까지 해결해야 할 금액이 1180억원이었다.


신 대표는 "홀딩스가 극동건설 채권자와 자금 보충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채무를 그대로 떠안아야 할 처지였다"면서 "홀딩스의 신용 등급이 A-에서 BBB+로 하향된 상태여서 더 이상 신규 자금을 차입할 수도 없었고 계열사도 더 이상 추가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웅진코웨이를 매각하지 않으려고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는 논란에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를 매각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웅진홀딩스의 자금 상황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웅진코웨이 매각이 일시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8월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을 확보할 여력이 없는 웅진홀딩스로서는 최소한 9월28일까지 코웨이 매각 대금이 들어와야 했다. 하지만 MBK 측에서 10월2일 잔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전달해 결국 홀딩스는 9월26일 기업회생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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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 대표는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는 지금 당장은 논의하기 어려운 사안이며, 향후 법원 및 채권단과 협의해서 결정돼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윤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고의적 기업회생 신청'이라는 논란도 해명했다. 그는 "윤 회장이 홀딩스의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했다"면서 "하지만 회생 절차를 악용해 경영권을 유지할 욕심에 대표이사가 된 것이라는 오해를 사서 대표이사를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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