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수천만원 어치를 판매해온 약사와 가짜약 공급업자 등 2명이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강원도 강릉 소재 하나로약국 대표약사 임 모(여, 68)씨와 임 씨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해온 이 모(남, 60)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약사 임 씨는 2009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100mg', '시알리스20mg, 100mg'와 가짜 조루증치료제 '프릴리지 60mg' 등 총 3738정, 시가 59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중 일부 제품에서는 정품보다 발기부전치료 성분이 3배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안구출혈, 심근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 임 씨는 약국 소재지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점을 악용해, 관절 소염 진통제 및 종합감기약 등 전문의약품 2150만원 상당을 허용분량(5일분) 범위를 초과해 조제 후 복약지도 없이 택배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D

임 씨에게 가짜약을 공급한 이 씨는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무허가의약품을 국내에서 자체 주문 제작한 포장지에 담은 후 정품과 구분이 어렵도록 위조해, 전국 약국 및 성인용품점 등에 총 1만 3958정, 시가 2억 1400만원 상당을 공급했다.


식약청은 "무허가 의약품은 함유 성분의 위해성이 의심되고 균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