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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리볼빙 최소결제비율 10%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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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신용카드 리볼빙(revolving) 결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밑그림이 그려졌다. 리볼빙은 카드이용대금 중 일부(약정에 따른 최소결제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의 상환이 다음달로 미뤄지는 결제방식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말부터 신용카드 리볼빙 최소결제비율이 현행 1%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오른다. 최소결제비율은 신용등급별로 결정된다. 신용등급이 1~6등급인 고객은 최소결제비율을 10%로 맞추면 되지만 7등급 이하 고객은 20% 이상을 결제해야 한다.
최대 연 29%에 달하는 현금서비스 리볼빙도 이용할 수 없다. 단기 긴급자금을 융통하는 성격인 현금서비스를 결제일에 다시 리볼빙으로 연장하는 것은 부실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 신규취급분부터 적용된다. 신한ㆍ삼성카드ㆍ우리은행 등은 이미 신규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기존회원은 기존 약정 조건대로 결제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현금서비스를 원하는 이용고객을 보통 금리가 10%대인 카드론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사들은 이용한도의 80%가 넘은 부실가능성 높은 리볼빙 자산에 대해서는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금감원이 리볼빙 자산을 대상으로 자체 추정한 결과 카드사들은 지난 6월 말 기준 약 7500억원의 추가적립금을 쌓아야 한다.

금감원이 이처럼 대대적으로 리볼빙 결제에 대한 제도를 손질하고 나선 것은 신용카드 리볼빙 자산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리볼빙의 높은 수수료율 등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리볼빙 결제를 이용하는 회원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100만명을 포함해 총 292만여명이다. 1인당 리볼빙 이용액은 평균 207만원. 전체 이용잔액은 6조원을 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이자때문에 결제를 미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리볼빙은 일시적으로 돈을 융통해야 할 경우에는 유용하지만 이용고객이 갚은 능력이 없어 상환을 계속 미루게 되면 높은 이자율때문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리볼빙 이자율은 이날 현재 최소 5.9%에서 최대 28.6%에 이른다. 실제로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카드 리볼빙 연체율은 일시불의 경우 2.57%, 현금서비스는 무려 5.5%에 달한다.

김영기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제도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 카드사로부터 자체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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