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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전한 고위 공직자의 '낙하산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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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의 '낙하산 재취업'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2년간 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4급 이상 간부 24명 중 58%(14명)가 대기업 자문이나 대형 로펌의 고문직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퇴직 전 맡았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공정위뿐 아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4년간 금감원을 퇴직한 1ㆍ2급 출신의 고위 공무원 가운데 55명이 금감원 피감기관인 은행, 저축은행, 증권ㆍ보험사 감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30%에 이르는 17명은 퇴직 후 이틀 안에 자리를 옮겼다. 퇴직 당일 재취업한 이들도 3명이나 된다.
비단 경제관련 부처만 그런 것도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최근 4년간 4급 이상 공무원 78명 중 53%(42명)가 유관 기관이나 단체로 이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최근 3년간 퇴직한 3급 이상 공무원 71명 중 39명(54%)이 교과부 산하기관이나 대학 등에 취업했다. 낙하산 재취업이 대부분 부처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유관 기관이나 업체가 감독 부처의 전직 관료들을 환영하는 이유는 뻔하다. 관련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방패막이 노릇을 해달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유관기관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간 전직 관료들이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탈법과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터진 저축은행 비리에 금감원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직ㆍ간접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게 단적인 예다. 이후 금감원은 직원들의 낙하산 재취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자체규정을 만들어 실행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재취업 제한 대상을 4급으로 확대하고 제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한층 강화했다. 그럼에도 구태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 연관성 제한 규정이 허술한 때문이다. 퇴직을 앞두고 몇 년 전부터 피감기관 관리나 감독 등 일선 업무를 맡지 않는 등 경력을 세탁하는 편법을 쓰면 어쩔 도리가 없다. 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 낡은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아예 편법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취업 제한을 '재직시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서 '재직했던 기관과 관련 있는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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