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권리 구제 위해 검찰 수사기록 공개하라"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가 관련 수사기록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 검찰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검찰이 공개를 거부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법익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L씨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2006년 4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L씨는 2011년 12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며칠 후 남부지검에 소송대상정보 목록 기재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남부지검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고,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L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L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본건은 L씨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련 형사사건은 이미 재판이 확정·종결돼 수사에 장애를 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일부 기재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적법하게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의 방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상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며 일부 기재 목록의 공개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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