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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2급 호텔까지 객실료 담합 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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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급호텔 객실료 담합조사의 범위를 특2급 호텔에까지 확대했다. 지난 3월 특1급 호텔의 결혼식 연회비용과 객실료 담합 조사에 이은 확대 조사다.

20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강남구 R호텔 등 특2급 호텔 5곳의 객실료 관련 자료 일체를 수거해갔다. 한국관광호텔업협회에도 회원사 모임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최근 한류 열풍이 외국인들의 한국 관광으로 이어졌고 국내 특급호텔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특급호텔들이 객실료 할인 마케팅 등 가격경쟁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담합 자체를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호텔 업계가 객실료를 비롯한 서비스 이용료를 합리적인 선에서 책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한데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도 있다는 것.

그러나 호텔업계는 업계 특성상 담합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같은 평수의 객실이라고 해도 전망, 비수기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홈페이지를 통해 객실료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적정가보다 비싸면 소비자들이 객실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호텔 관계자 역시 특별히 문제로 지적받은 것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지난 3월 특1급 호텔 담합 여부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대기업 계열의 한 호텔이 담합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인 사실을 털어놓고 과징금을 면제해달라며 자진신고감면제(리니언시)를 신청한 것이 불씨가 됐다는 해석이 많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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