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이 열린 대법정은 저축은행 피해자와 취재진 등 100여명의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이 전 의원이 공개된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7월 구속된 이래 두 달 반여 만이다.
앞서 대검잘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회장(50·구속기소)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각 3억원, 코오롱그룹으로부터 1억 575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관련 인사를 만난 적이 없고, 만난 경우에도 어떠한 청탁과 금품도 오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피고인은 자존심이 강해 처음 만난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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