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선불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저축은행에서 수십억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이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서류를 통해 대출을 받은 강남 유흥업소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됐지만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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