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장진훈 부장판사)는 21일 고종황제의 손녀 이해원(94) 옹주 등 후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성이 포 사격 연습장으로 사용했던 땅이 광복 이후인 1945년 12월 미군정청으로 넘어갔고 1948년 9월 다시 정부에 이양돼 그동안 점유·관리돼 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전쟁 중에 관련 서류가 소실돼 국가가 1965년 3월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으나 원고들이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은데다 수십 년 동안 국가의 점유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고종의 아들인 의친왕의 딸인 해원 옹주는 친척인 이기용에 입양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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