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남의 모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44)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이모씨에게 마약류인 미다졸람 등 혼합약물을 투여한 후 이씨가 숨지자 한강시민공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서씨는 남편이 시신을 이씨의 차로 옮기는 동안 병원 부근에서 기다리다 한강시민공원까지 뒤따라가서 남편을 자신의 차에 태워 귀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 장소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 살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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