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2년 1ㆍ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자가 878명(474건)으로 전분기 857명(470건) 보다 소폭 늘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적발 당사자에게 총 30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가격 보다 낮춰 신고한 '다운 계약'도 91명(45건)에서 132명(69건)으로 급증했다. 이 밖에 계약신고를 지연한 600명(329건)이 적발됐고, 계약일 등 허위로 신고한 43명(22건)도 제재를 받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 계약의 목적은 주로 금융권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경기 단기 정상화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시행령은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 2000만원 이하, 부동산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취득세의 최고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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