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감사 대상 기관 총 487개 중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등 각종 감사를 3년 이상 받지 않은 곳이 23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47.8%에 달하는 수치다. 교과부 감사규정에 따르면 본부, 교육청, 국공립대학, 소관 공공기관 등은 3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대학의 경우 필요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총 351개 대학 중 177개 대학이 감사를 받지 않아 3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는 대학이 절반 이상(50.4%)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도 47곳에 달했다.
이에리사 의원은"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교과부 산하기관인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이 금품상납 요구, 개인적으로 이용한 단란주점 외상대금 결제, 친인척 특혜채용으로 적발된 것은 교과부의 이러한 부실한 감사 실적과 무관하지 않다"며 "교과부 산하기관들이 감사를 받지 않다보니 기강이 해이해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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