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14일 지정고시, 10월 말까지 계도 후 11월1일부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이번에 지정 고시되는 영동대로 금연구역은 국제행사 등 국내·외 방문객이 많은 코엑스 주변으로 삼성역 5번 출구부터 코엑스역(신설 예정)까지 영동대로 인도부분, 코엑스 광장, (주)파르나스 호텔 앞 거리 일부인836m구간이다.
특히 코엑스 주변은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로서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이 많고 각종 전시회, 박람회 등이 자주 개최되어 흡연에 취약한 유아나 어린이들, 청소년의 단체 방문이 잦은 곳이다.
또 강남대로 금연거리 지정 이후 코엑스 광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증가하고 특히 영동대로 주변의 코엑스 등 해당 지역내 건물주들도 금연구역 지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구는 14일 영동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10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영동대로 일부 구간의 금연거리 지정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이를 홍보하기 위해 1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영동대로 코엑스 동문앞에서 코엑스, 파르나스호텔과 함께 공동 캠페인 및 가두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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