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등을 운영한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5월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주택 전매행위제한제도 역시 효력을 잃는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장관 심의로 전매행위제한주택 지정된 경우에만 일정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불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주택 건설과 공급, 거래 등 시장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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