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등을 운영한다는 취지이며 지난 5월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행시기는 내년 중이다.
일각에서는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정부는 보다 품질높은 다양한 주택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기여서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사실상 분양가가 오르기 힘들 것이란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전매행위 제한 역시 효력을 잃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관 심의로 전매행위제한주택 지정된 경우에만 일정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불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주택 건설과 공급, 거래 등 시장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