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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첫 분야별 심사제, 예산낭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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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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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산을 정부가 어떻게 썼나 심사하는 국회 결산이 9월 3일에 끝났다. 이번 결산심사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국가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국가재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집행의 적정성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2011년 결산(안)을 살펴보면서 국토해양부 등 13개 부처에 국유재산의 중복 등재 등으로 자산규모가 총 2조4024억원 부풀려졌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누락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오류를 찾아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결산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시정과 제도개선을 하도록 했다.
특히 금년부터 결산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통부문 심사제를 도입ㆍ실시했다. 이는 첫째 부처별 예산과 분야별 예산편성의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부처별 예산과 분야별 예산이 작성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부처별 예산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6대 분야별 지출실적은 국가결산보고서 참고편에 간략하게 수록하고 있어 재정지출 성과와 연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재정지출 성과와 관련해서는 상당량의 성과지표와 측정결과가 포함된 50권의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지표의 적정성, 성과측정의 타당성에 대해 논란이 있어 성과보고서의 유용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총괄 보고서가 없어 정부의 재정운용에 따른 책임성과 정책효과 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결특위는 이번 분야별 심사를 통해 현재 정부가 2011년도 재정운영계획에서 제시한 것과 달리, 분야ㆍ부문별 투자계획과 중점투자 방향 등에 대한 집행실적 및 진단과 성과, 미흡사유, 부진사유 등을 분석한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에서는 주택 부문 예산을 사회복지 예산에 포함하는 것이 국제기준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현재 복지예산에 주택분야가 포함돼 있는데, 보금자리주택도 포함돼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준에 따르면 주택은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주거지원서비스만 포함되는데, 현재 우리는 그렇지 않아 복지예산 분야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들은 정부 측에 주택부문예산을 복지 분야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토록 시정요구를 했다.

올해 결산을 통해 △ 전자발찌 착용자 등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실태 △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공익사업적립등 예산외로 운영되는 재정활동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실태 △MBC 부실경영문제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의 무기 구매 실태 등 총 6건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올해와 내년에는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한다. 그만큼 먹고 살아가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의 증가, 물가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재정건정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안정적 성장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320조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업에 잘 배정되었는지 올해 예산심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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