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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LS발행 자기자본 일정비율로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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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DLS 제도개선 방안 발표, 고유재산과 분리토록 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증권사들은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운용자산을 고유재산과 분리시켜야 한다. 또 운용 및 발행 현황도 매달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ELS·DLS 발행 규모를 증권사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로 제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ELS 및 DLS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사들은 ELS 운용(헤지)자산을 고유재산과 내부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ELS 운용자산을 고유자산에 편입시켜 운용해 왔는데, 투자자 재산인 ELS 운용자산을 증권사 고유자산과 구분토록 해 운용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업계 공통의 내부통제 기준과 'ELS 및 DLS 발행운용 모범규준'을 마련할 생각이다. 또 이들 운용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에 증권사별 내부 전산시스템도 구축토록 할 예정이다.

각 증권사는 앞으로 ELS·DLS의 발행 및 운용 현황도 업무보고서에 포함시켜 매월 금융감독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ELS 만기일의 의도적인 주가조작을 막기 위해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수익 지급조건을 현재의 '만기일 종가'가 아닌 '평균가격' 등으로 변경토록 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아울러 "추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ELS·DLS 발행을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로 직접 제한하는 규제의 타당성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신용위험 한도 안에서 ELS·DLS를 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ELS·DLS는 법적으로 사채와 동일함에 따라 발행자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우려 등이 제기돼왔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실제로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연구용역을 수주했고, 금융감독원도 지난 6월 ELS·DLS 운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또 금융위는 ELS나 DLS의 본질적 영업과 무관하게 만기를 짧게 만들어 단기채권 발행하듯 확정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의 발행을 자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발행된 ELS와 DLS 중 만기 3개월 미만의 상품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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