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도산기업 많은 탓
금융위는 올해 들어 7월까지 409억원의 과징금 징수를 결정했지만, 이 가운데 299억원을 걷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징벌적 차원에서 매기는 것으로, 전액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데에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이 많고, 폐업ㆍ도산이 속출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불황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이 늘자 사실상 받아낼 수 없는 과징금이 계속 쌓인 것. 과징금 부과 결정에는 보통 6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문을 닫거나 상장폐지된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수납 발생 사유를 보면 '체납자의 재력부족ㆍ거소불명'이 208억원(76.5%)로 가장 많다.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징수 유예'는 25억원 규모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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